지난 17일 대전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이하 지부장협의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의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치협 김세영 명예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으로 치과계 일각에서 제기된 불법 척결 2차 성금 모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지부장, 치협 최남섭 회장 등 일부 임원, 치협 의장단 및 감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임시회의에서 지부장협의회는 불법 척결 2차 성금 모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부장협의회는 직접적으로 회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성금 모금을 대신해 법무비용 별도회계를 신설, 현재 적립금 회계에서 일부 금액을 이관하고, 2015년도 과년도 협회비부터 운영기금에 적립하는 방안, 이미 운영기금에서 장기대여금으로 기지출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억원과 FDI 3,800만원을 탕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무운영 개선안을 오는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결의했다.
치협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집행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간 지부장협의회의 상징성을 볼 때, 재무운영 개선안이 상정될 경우 총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부장협의회 결정으로 치협은 재정 운영에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치협의 적립금 회계 규모는 약 57억원. 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신설될 법무비용 별도회계에 이관될 전망이다. 또한, 2015년도 과년도 협회비부터 기존의 적립금 회계가 아닌 운영기금 회계로 적립토록 해 현재 고갈상태인 운영기금 역시 숨통이 트이게 된다.
치협 관계자는 “4월 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돼야 집행할 수 있는 부문”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지부장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합리적인 재무운영 개선안을 마련, 대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