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5.2℃
  • 맑음강릉 14.4℃
  • 구름조금서울 17.3℃
  • 구름조금대전 15.3℃
  • 구름조금대구 18.3℃
  • 맑음울산 16.4℃
  • 맑음광주 18.7℃
  • 구름조금부산 18.3℃
  • 맑음고창 16.9℃
  • 맑음제주 19.7℃
  • 맑음강화 13.2℃
  • 구름조금보은 16.2℃
  • 구름조금금산 16.3℃
  • 맑음강진군 18.8℃
  • 맑음경주시 16.9℃
  • 구름조금거제 16.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법네트워크 환자유인행위 실태 고발

URL복사

환자 유치한 영업사원에 돈상자?…KBS 시사기획, ‘병원 주식회사’ 보도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불합리한 경영 구조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8일 KBS ‘시사기획 10’이 ‘병원 주식회사’를 주제로 수익에 치중하는 의료계 상황을 밀착 취재했다.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와 대형병원의 현황과 폐단을 짚어보는 기획으로, 현재 유사영리병원 형태를 띠고 있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사례가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전직 명의대여 원장으로 근무했던 치과의사는 “매출의 20% 정도를 월급으로 받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매출을 많이 올리면 그만큼 인센티브도 많아지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진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센티브 자체가 비급여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진료는 등한시하고 임플란트처럼 비싼 치료에 집중하게 된다고 증언했다.


또한 불법 환자유인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도 명확히 드러났다. 이 치과의 경우 영업사원을 고용해 길거리 홍보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기업을 상대로 영업망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환자 1인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다보니 환자는 곧 돈이었다. 친구도 돈으로 보였다”는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했다. 환자를 끌어오는 실적에 따라 많게는 월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사과상자로 챙겨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각됐던 불법환자유인행위의 실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보건의료단체 우석균 정책실장은 “영리형 네트워크는 진료수익을 최대한 추구하므로, 진료비는 매우 높고 의료서비스는 매우 떨어지는 영리병원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치협은 이번 보도에 대해 “UD치과 측이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환자들의 입소문만으로만 성장했다는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알려진 것”이라면서 “영업직원을 고용해 환자유인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상자와 같은 비정상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UD치과의 불법행위를 여실히 보여준 만큼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수익창출을 위해 과도한 경쟁에 몰리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 상황에서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사기획 10’의 이번 방송을 통해 공공병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우리 공공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근간인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영리병원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t.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