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도기간 종료에 즈음해 ‘(가칭)민원접수 콜센터’를 운영한다.
치협은 현행대로 제도가 진행된다면 국민은 물론,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게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보조인력간의 이해충돌 발생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민들과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센터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협 박영채 홍보이사는 “유관단체간 협의를 통한 탈출구 마련이 어려워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자는 취지에서 콜센터 운영을 결정하게 됐다”며 “콜센터에 접수된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정부 건의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의 기초자료로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치협은 일부 언론에서 이번 의기법 문제를 직역 간의 문제로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안은 치과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치과진료 보조인력 간 업무영역 조정 문제’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치협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지난달 2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를 방문해 치과 종사인력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방문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 시행령) 계도기간 만료에 따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의 직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양 단체의 충돌양상을 자제시키고, 치과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치협은 이번 치과계 혼란의 원인으로 치과의료가 발달함에 따라 전문화 및 세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법령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해 온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권익위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과 치과계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앞으로 닥칠 치과종사 인력간 직무갈등 사태와 관련 정부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치과계에서 종사하는 7만여 인력들이 불법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권익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 인력의 직역간 문제는 비단 치과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범의료계 발전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요구했고, 국민과 회원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최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