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그간 정부당국으로부터 지적받아온 회원과 미가입회원간의 보수교육비용 차별화와 관련, 합리적인 간접비 수준의 비용만 추가부과키로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달 21일 정기이사회에서 ‘피교육자는 교육비 부담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한다’, ‘교육비는 피교육자가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접비는 회원 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회원보수교육규정 및 지침서 개정안을 승인했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의 회원-미가입회원간 보수교육 비용을 부적절하게 산출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 및 벌칙조항 등을 명확히 정비해 달라는 요청과 보수교육 비용 차등적용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최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