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선택진료 개정, 9부 능선 넘었다

URL복사

82억원 보전, 의·치과 공통행위 수가인상 등 성과도

‘3대 비급여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축소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의과에서는 2014년에 시작해 2017년까지 4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분야에 해당하는 개정은 단번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선택진료비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적인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축소 개편 논의로 시작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치과병원의 손실분은 약 80억원 정도로 추산됐고, 개정안을 만들면서 이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보전됐다.


△고도 수술·처치 관련 수가인상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 개선 △환자안전 및 감염관련 수가 신설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개정 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의원급에서도 적용되는 것은 고도 수술 및 처치와 관련된 수가인상이다. 주로 구강외과 수술 가운데 하악골재선술 등 의·치과 공통행위임에도 수가에 차등이 있었던 34개 항목에 대해 의과와 동일하게 수가를 적용키로 하면서 7억8천만원이 보전되는 성과도 있었다(의원급 동일하게 적용). 종합병원 이상 발생빈도 60% 이상인 고난이도 수술, 처치 관련 26개 항목에 대해서는 50% 인상키로 했다. 또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상급치과병원 치과에서 난이도가 높은 특정 구강외과수술(33개 항목)을 시행할 경우 수가의 30%를 가산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특히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초·재진 구분없이 기존 진찰료 수가의 30%를 일제히 인상했다. 주요 적용 분야가 구강외과에 국한된 면이 있지만 진찰료는 각 과의 구분이 없이 적용된다. 또한 치과대학부속병원의 경우 감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구비할 경우 치과 집중관리료(1일당 3만1,400원)가 인정되며, 치과안전진찰료도 신설됐다.


선택진료비 개정은 선택진료를 하는 기관에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과의 경우도 대부분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국한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의원급과 차별적인 요소로 보기보다는 기존의 선택진료를 보전해주기 위한 장치였기 때문에 그 파이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의·치과 공통행위에 대해 수가를 통일하는 등의 성과를 얻은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치과분야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개편 방안> 

구분

개선내용

규모

고도수술처치 관련 수가인상

치과 공통행위(34) 수가 인상

고도수술, 처치 항목(26) 수가 인상

7.8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 개선

고도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 인상

20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찰료(재진) 인상

35.6

환자안전 및 감염 관련 수가 신설

치과 집중관리료 신설(감염관리 관련)

(수가)405.22(31,400) (1일당)

10

치과 안전관찰료 신설(환자안전 관련)

(수가) 단순 133.87(10,370), 복합 267.74(20,750) (1일당)

1

82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나스닥100과 자산배분 전략: 9월 FOMC를 앞둔 시장의 선택

2025년 9월 FOMC를 앞두고 글로벌 자산시장은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100 지수(NDX)는 지난 1년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금리 사이클 변화 속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에 진입하며 자산배분 투자자들에게 이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본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의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투자자가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히 시장 타이밍을 노려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금리 사이클에서 현재의 위치와 향후 방향을 진단한 뒤, 유리한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축소하는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다. 이러한 주기적 리밸런싱은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2025년 9월 현재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상 B~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글로벌 유동성은 확장 국면을 이어왔으나, 그 흐름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