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4.4℃
  • 흐림강릉 8.1℃
  • 연무서울 5.7℃
  • 구름조금대전 7.4℃
  • 흐림대구 9.0℃
  • 구름많음울산 9.6℃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9.7℃
  • 맑음고창 7.9℃
  • 구름많음제주 11.1℃
  • 구름많음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6.6℃
  • 구름많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9.3℃
  • 구름많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급여항목 늘고, 보험파이 커지고

URL복사

치과의원,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

치과 건강보험 상승세가 뚜렷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이 발표한 ‘2015년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2015년도 상반기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8조6,99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동기대비 진료비 증가율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치과병원이 19.2%로 가장 높았고, 한방병원의 17.8%, 치과의원이 15.1%, 요양병원이 13.9% 순으로 나타나 치과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유형별 점유율을 보면 약국이 23%(6조5,886억원)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의원 21%(6조150억원) △병원 16.9%(4조8,415억원) △상급종합병원 15%(4조3,1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은 1조2,556억원으로 전체의 4.8%, 한의원은 1조207억원으로 3.6%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에서 치과가 부각되는 것은 임플란트, 틀니 보장성 확대의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통계는 2015년도 상반기 진료비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된 금속상 틀니나 만75세에서 70세로 낮춰진 임플란트, 틀니 대상연령 확대 등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연령확대 등이 예년에 비해 뚜렷한 환자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앞으로 치과의 약진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진료비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15만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인구의 12.2%를 점유하고 있고, 진료비는 10조4,252억원을 지출해 총진료비의 36.3%를 차지했다. 70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진요비는 191만원으로, 전체 1인당 진료비의 3.3배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