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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치과학회 명칭변경 추진, 논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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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회서 최종 논의될 듯…명칭변경 추진에 개원가·학회 반발 잇따라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이상호·이하 소아치과학회)의 ‘대한소아청소년치과학회’ 명칭변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학회 명칭변경 안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학술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의 절차상 문제, 명칭변경에 대한 타당성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명칭변경으로 인한 전문과목간 진료영역 혼란과 이로 인한 개원가의 피해가 가장 큰 파장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아치과학회의 명칭변경 건은 지난해 8월 29일 열린 치협 학술위원회에서 찬성 14, 반대 12, 기권 1로 통과됐다. 학술위원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치협 이사회의 최종 승인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6일 열린 치협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학회 영문 명칭 미기재와 변경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그 후로 1년여를 끌어온 소아치과학회 명칭변경 건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다시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 역시 “(안건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대 의견이 있지만, 학술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치협 이사회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의 최종 통과가 아닌 상정 가능성만 제기됐을 뿐임에도, 명칭변경을 반대해온 일부 학회의 움직임은 즉각적이다. 특히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태우·이하 교정학회)는 ‘안건 폐기 요청서’를 치협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칭변경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치협 학술위원회에서의 통과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교정학회 김태우 회장은 “지난해 8월 29일 열린 치협 학술위원회 개최 이틀 전인 8월 27일 저녁 6시 30분경에나 관련 회의자료를 받았고, 하루 뒤인 28일 12시까지 의견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된 감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명칭변경 건이 분과학회에는 논의 하루 전에 전달됐지만, 이를 추진하고 있는 소아치과학회 측에서는 몇 달 전부터 학술위원회 통과를 위한 물밑 작업을 해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정학회 측은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매우 ‘비민주적’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명칭변경에 대한 타당성 부족이다. 소아치과학회 측은 “‘소아’라는 명칭으로 영유아만을 위한 치과라는 인식이 있다.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구강보건교육과 진료에 혼란이 따르는 실정”이라며 “현재에도 만 15세까지 진료하고 있는 ‘소아치과’를 ‘소아청소년치과’로 개정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정학회 김태우 회장은 “미국과 일본 등 그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소아치과학회 명칭에 청소년이라는 문구는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소아’라는 단어의 의학적 정의에는 이미 만 15세까지의 아동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굳이 명칭을 변경하려 한다”며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은 개원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진료영역의 문제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의 사람을 가리킨다.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19세 미만의 사람을 청소년이라 지칭하고 있다. 법적인 정의는 차치하더라도 국민, 즉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중고생까지도 얼마든지 소아청소년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때문에 명칭변경 반대측은 만 15세 이상 환자의 근관치료, 보철치료, 치주치료, 교정치료 등 모든 영역이 겹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07년 소아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한 소아과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가 전년 대비 11.11%가 상승했으며, 기관당 급여비 역시 7.45% 높아졌다.

 

한 개원의는 “소아치과를 전문 진료영역으로 구분한 것은 유치에 특화된 진료영역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소아청소년치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은 유치를 넘어서 영구치까지 진료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명칭변경의 파장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전문과목 명칭변경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정학회 김태우 회장은 “소아치과학회 측에서는 전문과목을 변경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며 필요하다면 각서까지 써주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각서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을뿐더러 이미 일부 치과에서 소아청소년치과로 표기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전문과목 명칭변경에 대한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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