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소아치과학회 명칭변경 추진, 논란가중

URL복사

치협 이사회서 최종 논의될 듯…명칭변경 추진에 개원가·학회 반발 잇따라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이상호·이하 소아치과학회)의 ‘대한소아청소년치과학회’ 명칭변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학회 명칭변경 안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학술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의 절차상 문제, 명칭변경에 대한 타당성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명칭변경으로 인한 전문과목간 진료영역 혼란과 이로 인한 개원가의 피해가 가장 큰 파장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아치과학회의 명칭변경 건은 지난해 8월 29일 열린 치협 학술위원회에서 찬성 14, 반대 12, 기권 1로 통과됐다. 학술위원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치협 이사회의 최종 승인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6일 열린 치협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학회 영문 명칭 미기재와 변경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그 후로 1년여를 끌어온 소아치과학회 명칭변경 건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다시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 역시 “(안건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대 의견이 있지만, 학술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치협 이사회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의 최종 통과가 아닌 상정 가능성만 제기됐을 뿐임에도, 명칭변경을 반대해온 일부 학회의 움직임은 즉각적이다. 특히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태우·이하 교정학회)는 ‘안건 폐기 요청서’를 치협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칭변경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치협 학술위원회에서의 통과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교정학회 김태우 회장은 “지난해 8월 29일 열린 치협 학술위원회 개최 이틀 전인 8월 27일 저녁 6시 30분경에나 관련 회의자료를 받았고, 하루 뒤인 28일 12시까지 의견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된 감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명칭변경 건이 분과학회에는 논의 하루 전에 전달됐지만, 이를 추진하고 있는 소아치과학회 측에서는 몇 달 전부터 학술위원회 통과를 위한 물밑 작업을 해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정학회 측은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매우 ‘비민주적’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명칭변경에 대한 타당성 부족이다. 소아치과학회 측은 “‘소아’라는 명칭으로 영유아만을 위한 치과라는 인식이 있다.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구강보건교육과 진료에 혼란이 따르는 실정”이라며 “현재에도 만 15세까지 진료하고 있는 ‘소아치과’를 ‘소아청소년치과’로 개정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정학회 김태우 회장은 “미국과 일본 등 그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소아치과학회 명칭에 청소년이라는 문구는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소아’라는 단어의 의학적 정의에는 이미 만 15세까지의 아동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굳이 명칭을 변경하려 한다”며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은 개원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진료영역의 문제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의 사람을 가리킨다.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19세 미만의 사람을 청소년이라 지칭하고 있다. 법적인 정의는 차치하더라도 국민, 즉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중고생까지도 얼마든지 소아청소년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때문에 명칭변경 반대측은 만 15세 이상 환자의 근관치료, 보철치료, 치주치료, 교정치료 등 모든 영역이 겹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07년 소아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한 소아과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가 전년 대비 11.11%가 상승했으며, 기관당 급여비 역시 7.45% 높아졌다.

 

한 개원의는 “소아치과를 전문 진료영역으로 구분한 것은 유치에 특화된 진료영역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소아청소년치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은 유치를 넘어서 영구치까지 진료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명칭변경의 파장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전문과목 명칭변경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정학회 김태우 회장은 “소아치과학회 측에서는 전문과목을 변경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며 필요하다면 각서까지 써주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각서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을뿐더러 이미 일부 치과에서 소아청소년치과로 표기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전문과목 명칭변경에 대한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