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2.8℃
  • 맑음강릉 7.4℃
  • 구름많음서울 -1.8℃
  • 구름많음대전 2.2℃
  • 구름많음대구 8.0℃
  • 구름많음울산 8.3℃
  • 흐림광주 3.6℃
  • 구름많음부산 8.3℃
  • 흐림고창 2.5℃
  • 맑음제주 8.2℃
  • 흐림강화 -4.0℃
  • 흐림보은 2.1℃
  • 구름많음금산 2.8℃
  • 구름많음강진군 4.7℃
  • 구름많음경주시 5.2℃
  • 흐림거제 6.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박영섭 부회장, 대통령 표창

URL복사

김수관 수련고시이사, 산자부장관 표창 ‘겹경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이 지난 12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치과진료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23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지원 유공 정부 포상 수여식’에서 박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한 홍영표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과 수장을 서훈 받았다. 이번 표창은 열린치과봉사회 일원으로 활동한 결과이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홍영표 장관은 “하나원에 있는 탈북주민으로부터 치과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한 진료봉사를 통해 아픈 치아를 치료받고 기뻐하는 소식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봉사가 탈북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인사했다.

 

박 부회장은 표창 전수식 후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2003년부터 하나원에서 많은 치과의사들과 스탭들이 봉사에 나서 탈북주민을 위한 치과 봉사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4월부터는 강원 화천에 제2진료소가 개소해 더 많은 탈북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생들의 교육기간이 짧아 사회에 잘 적응할지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진료봉사를 이어가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영섭 부회장은 열린치과봉사회 이사와 부회장 등을 재임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16여년 동안 동료 치과의사들과 함께 하나원에 입소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매달 치과 봉사진료를 했다. 

 

한편 치협 김수관 수련고시이사는 같은날 오후 ‘2015년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수관 이사는 2011년 5월까지 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치과용 정밀장비 및 부품기술혁신센터를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