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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선거제도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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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특위는 2014년 서울시치과의사회 36대 집행부의 출범과 함께 집행부의 공약사항인 회원들이 원하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을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9회에 걸쳐 선거제도개선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치열한 토론으로 해당 주제에 관한 결론을 도출해 왔습니다.


아울러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와 1차 공청회 현장 설문조사 결과 두 가지를 첨부하였으며, 제65차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선거제도 개선안이 확정되는 2016년 3월 정기이사회 전까지 특위안을 제출하는 역할 역시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위의 개선안은 해당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의 결과이며 이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와 공청회 현장 설문조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관련 주요 회칙 개정안에 관한 선거제도 특위(안)


1. 선거의 형태 : 직선제
다수의 서치 회원 요구에 부응하며 현재 모든 의료인단체, 나아가 가장 민주적이며 합법적인 선거형태를 갖는 직능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등에서 시행되는 직선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고비용과 낮은 투표율의 효율성 문제와 선거과열의 가능성 등 발생가능한 여러 부정적인 문제들이 갖는 요소보다는 의무를 다한 모든 회원에게 선택의 권리를 부여하여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현행 대의원제를 찬성한 1명의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찬성했습니다.


2. 회장 및 선출직부회장수 : 1+1


대한의사협회 

직선제 (회장단독) 

 대의원총회에서 신임 회장에게 위임 

서울시의사회

 간선제 (대의원총회, 회장단독)

 대의원총회에서 신임 회장에게 위임

대 한 약 사 회

 직선제 (회장단독)

 대의원총회에서 신임 회장에게 위임

서울시약사회 

 직선제 (회장단독)

 대의원총회에서 신임 회장에게 위임

대한한의사협회

 직선제 (회장 + 수석부회장 1인)   

 

서울시한의사회

 직선제 (회장 + 수석부회장 1인)

 

대한변호사협회

 직선제 (회장단독)

 대의원총회에서 신임 회장에게 위임

서울시변호사회

 직선제 (회장단독)

 대의원총회에서 신임 회장에게 위임


선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매우 예민한 문제이나 타의약인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사례를 통한 연구와 직선제의 원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한 타의약인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거에서 회장 단독인 경우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변호사협회입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같은 지부의 경우에도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서울시변호사회는 회장 단독으로 선출하고 있었으며 유일하게 러닝메이트 제도가 있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서울시한의사회의 경우도 선출직 부회장의 숫자를 1인으로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만 회장과 3인의 부회장을 선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경우는 10명의 부회장 중에서 7명의 부회장을 당연직, 임명직으로 하고 3명을 선출직으로 하는데 반하여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경우는 4명의 부회장 중에서 임명직인 여성부회장을 제외한 3인을 선출직으로 하고 있어 선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3명의 선출직 부회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되는 경우라면 경선에 나서는 후보의 선거비용 부담이 줄고 검증된 후보가 선출될 수 있는 확률이 비교적 높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 간의 연대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 회무의 연속성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선으로 치른 36대 서치 선거를 제외한 최근 10여년의 선거가 단독 입후보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집행부 출신이 아닌 후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선출직 부회장의 수를 줄이게 되면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후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증가하며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당선인이 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하지만 직선제를 전제로 하면 회원들의 선택 가능성과 선거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양자택일의 기회를 가져야 하고 그 선택행위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선출직 부회장의 수가 진입장벽의 역할을 한다면 줄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의 1+3에는 2명의 위원이, 1+2에는 1명, 1+1에는 7인의 위원이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3. 투표방식 : 직접투표
투표방식을 놓고 투표율과 공정성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3인의 위원은 투표율에 우선 순위를 두고 참여의 편의성을 높여줌으로써 투표율을 높일 수 있고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인터넷과 모바일 투표, 우편투표의 혼합형 투표방식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반 회원들에 의한 검증이 불가하여 선거 전 후의 모든 과정의 공개성에서 문제가 있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갖는 단점과 반송 등의 문제가 있는 우편투표에 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6인의 위원이 내주었습니다.


혼합형 투표방식의 장점은 인정하지만 기본적인 매표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한 선거공정성의 훼손을 우려하여 기표소 투표(부재자 투표로 보완, 인터넷 배제)로 의견을 모아주었습니다.


4. 당선인의 인정 : 다득표자, 결선투표 반대
현행 대의원제도가 아닌 직선제를 전제로 했을 때, 과반수 이상의 유효득표수를 획득하는 자를 당선인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민주노총 등의 단체나 1/3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와는 달리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타의약인단체에서는 주로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위에서는 6인의 위원이 이와 동일하게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인정하여 결선투표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3인의 위원은 과반수 이상의 유효득표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하는 쪽에 의견을 냈습니다.


5. 선거관리규정 관련 특위(안)
직선제를 전제로 현행 15일 전후의 선거운동기간(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 전일 자정까지)은  각 후보자에게는 현업에 충실할 수 없는 기간이나 늘리는 쪽으로 모든 위원이 찬성했습니다. 현재 각 후보캠프에서 부담하는 1,000만원의 기탁금은 상향하는 쪽으로 1명의 위원(유보)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찬성했습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이 매우 미흡하여 직선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선거부정에 관해 규정된 조항이 없고,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높아서 벌칙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수를 늘리는 것에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선거공영제는 관리공영제를 일부 도입하여 서치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하여 후보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1인의 위원(부분 관리공영제 반대, 후보자 전액부담)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찬성했습니다.


2016년 1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최 대 영     
간   사   조 정 근
위   원   이 재 석    홍 종 현    정 관 서    김 봉 현    한 정 우    박 인 임    신 화 섭   

          윤 석 채    장 일 성    김 세 진    김 윤 식    홍 성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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