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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장영준 부회장, 공식 사퇴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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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출직 부회장으로서 사상 초유될 듯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선출직 부회장 중 1명인 장영준 부회장이 임원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29대 치협 최남섭 집행부 출범 20개월만에 일어난 파행이자, 사퇴가 확정되면 치협 선출직 부회장 사상 최초의 중도하차로 기록될 전망이다.


치협 장영준 부회장은 지난 7일 오후 4시 강남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남섭 회장에 대한 강한 성토와 함께 집행부 임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시종일관 최남섭 회장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한 장영준 부회장은 “지금의 집행부는 협회장의 불통과 독선, 전횡으로 제대로 된 회무 가동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며 “지난 선거과정에서 기치로 내걸었던 ‘통합’은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왕적 협회장의 모습만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장이 임원에게 보직을 부여했으면 믿고 맡겨주고, 만약 상황이 변해 보직변경이 필요하다면 논의를 거쳐 조율하면 될 문제”라며 “아무런 명분이나 의견조율 없이 항상 일방적 통보만을 취해왔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영준 부회장은 “29대 집행부는 선거과정부터 불법네트워크 척결, 전문의제 해결, 직선제 추진 등을 중요 아젠다로 내세웠고, 공교롭게도 해당 위원장 업무가 저에게 돌아왔다”며 “현실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협회장과 중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대로 소통하기도 어려웠다”고 사퇴배경을 설명했다.


29대 집행부에서 장영준 부회장은 법제, 경영정책, 정보통신 분야와 사무장치과척결특위, 선거제도특위, 윤리위, 전문의제도운영위 위원장을 맡아왔으며, 12월 정기이사회 업무조정으로 경영정책 분야가 다른 부회장에게 이관되고, 선거제도특위는 해체된 바 있다.


이날 장영준 부회장은 구체적인 사퇴 이유로 “전문의제도의 경우 협회장은 복지부와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전문의제도개선위원장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배제했고, 사무장치과척결특위 역시 유디치과의 압수수색과 언론보도에 대해 그간의 위원회 수고에 대한 격려는 전혀 없이, 마치 그 공로를 위원장이나 담당간사가 가로채는 것처럼 공식석상에서 비난했다”고 강조했다. 또 “유디치과 기소 이후 1인 시위에 참여한 부회장들에게 온갖 비난을 퍼붓고, 결국 12월 정기이사회에서 1인 시위에 참여한 4명의 부회장에게 일방적으로 보직박탈을 통보했다”며 “지금은 이 과정에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 1인 시위 현장을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고 맹공을 이어갔다. 장영준 부회장은 “선거제도 개선 역시 선거제도개선특위위원장으로 18개 지부 법제이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수차례 논의를 이어갔고, SIDEX, WeDEX, YESDEX 등에서 설문조사도 마무리했다”며 “협회장이 일방적으로 (저를) 차기선거와 연결시켜 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준비위를 구성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1시간여 진행된 기자간담회 말미에 장영준 부회장은 “부회장 보직변경이라든지, 여러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이사 인선부터 그간 1년 반 넘게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 시점에서 제가 물러나지 않고서는 끝이 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며 “저 이외에 다른 부회장들에게 행한 일방적인 보직박탈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공보이사에 대한 보복성 보직변경도 원상복귀시켜 지금이라도 민심을 수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회원들이 뽑아준 선출직 부회장으로서 협회 일을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회원들이 부여한 소임을 마치지 못하고 떠나기 때문에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느 자리에서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협회 정관 상 선출직 부회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고 하더라도 부회장 보선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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