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6.2℃
  • 구름많음광주 4.9℃
  • 맑음부산 9.3℃
  • 흐림고창 0.3℃
  • 맑음제주 7.3℃
  • 맑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0.2℃
  • 구름많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강제력 잃은 의료광고 심의, 불법근절 위해 민관 ‘협력’

URL복사

2월 중순까지 거짓·과장 광고 등 집중 모니터링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25일 국민연금 충정로사옥에서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고 건전한 의료광고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달 중순까지 거짓·과장 의료광고와 부작용 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치협, 의협, 한의협 등은 집중 모니터링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내부 자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대 국회에서 위헌 결정에 따른 관련 법규의 흠결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할 때까지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해 위반의 경중과 고의성에 따라 계도(시정조치)하거나 의료법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법·제도가 개정되기 이전까지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료단체 내부적인 자율 정화 노력과 함께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와 인터넷 매체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외에도 광고·법률·전문가·의료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 의료광고를 둘러싼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2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은 사전 심의만 해당되는 것으로 거짓·허위·과장 광고와 부작용 미표시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불법 의료광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업무정지 30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