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오는 4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협회장 직선제안(정관개정안)의 대략적인 윤곽을 확정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은 정관개정안을 결정했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직선제안은 “회장과 부회장 3인(이하 ‘선출직부회장’이라고 하며, 지부를 대표하는 부회장 2인,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부회장 1인, 여성 부회장 1인 및 회장이 총회 위임을 받아 임명할 수 있는 부회장은 제외한다)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치협은 선거제도 세부규정과 관련해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를 개최, 여론 수렴을 통해 선거제도의 투표 방법, 시기 등을 만들어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4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