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9.2℃
  • 맑음서울 1.4℃
  • 연무대전 4.5℃
  • 맑음대구 9.0℃
  • 구름많음울산 8.7℃
  • 연무광주 6.0℃
  • 구름많음부산 9.6℃
  • 구름많음고창 3.1℃
  • 맑음제주 9.5℃
  • 맑음강화 -2.0℃
  • 흐림보은 4.7℃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5.3℃
  • 구름많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협회, 아직도 왜 이러나?

URL복사

김영빈 논설위원

현 집행부 출범 이후 서서히 불거지기 시작한 전·현직 협회장 간의 갈등이 도를 넘어선 것 같다. 협회장과 협회 임원들을 믿고 협회장의 꿈을 맘껏 펼치게끔 그 비싼 협회비도, 성금도, 막대한 금액의 연봉까지도 아낌없이 내주는 전국의 회원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


전문의제도, 직선제, 1인1개소법 합헌유지, 유디치과, 사무장병원, 열악해진 개원가 문제 등 치과계에 중요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이슈들보다 전·현직 협회장의 볼썽사나운 내분을 지켜보는 전국의 회원들은 답답하다. 아니 화가 난다!  필자도 치과의사 면허를 딴 지 벌써 40년이 거의 다되어가고 나름 구회, 지부, 협회에 관여를 많이 해왔지만 치과계 유사 이래 협회가 이렇게까지 혼돈스러운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전임 회장의 대정부 로비에 관한 검찰수사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신구 협회장 간의 갈등은 작년 총회에서 미불금 문제로 다시 갈등이 재연되어 전임 집행부와 현 집행부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기는 듯 했고, 양측이 현명한 해법을 못 찾고 갈등은 점점 깊어지며 대결 구도로 진전되어 가더니 급기야는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 편 가르기까지 진행되었고 현 집행부 내부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급기야는 현실성 없는 일부의 의견이지만 협회장 불신임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같이 선거를 치렀던 부회장마저 기자회견까지 갖고 부회장직을 사퇴한 마당에 이제는 갈 데까지 간듯하며 이제는 돌아올 수없는 깊은 골이 생겨 버린 것 같다. 현 회장이나 전임 회장이나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래 싸움이란 것은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생기지 않는 법이다.


이제 신구 협회장 두 사람은 만사 제쳐 놓고 화해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는 하나 이대로 넘어 가기에는 우리들의 상처가 너무 크다.
일단 현직 협회장이 나서서 물밑 작업을 통해 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전국의 회원들이 현 협회장을 믿고 따를 것이다.


이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두 분은 대한민국 치과계를 대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전·현직 협회장들이다. 우리들, 치과의사들에게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인 것이다. 그 동안의 불미스러웠던 일과 쌓인 감정들은 대범하게 화해와 배려와 용서로 마무리짓고 일상의 협회로 돌아가 산적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길 바란다.


전·현직 협회장, 편 가르기에 앞장섰던 신구 임원들과 사퇴한 부회장, 이번 사태에 깊숙이 관여했던 이들 모두 전국의 회원들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본인들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지 못한다면(그동안 많은 시도가 있었겠지만), 이제 역대 협회장들과 치과계의 지도자들, 그리고 전국의 치과대학 총동창회장들이 다시 한 번 나서서 두 사람간의 갈등을 어루만져주고 화해를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다. 신구 집행부 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불신과 반목은 전국의 모든 회원들을 힘들게 하고 불신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험한 모습 보이는 전·현직 협회장의 모습은 이제 그만, 여기까지!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