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4.2℃
  • 연무서울 9.3℃
  • 연무대전 9.0℃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1.5℃
  • 박무광주 10.9℃
  • 맑음부산 13.8℃
  • 구름많음고창 8.0℃
  • 흐림제주 14.1℃
  • 맑음강화 6.3℃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7.2℃
  • 구름많음강진군 8.4℃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총회 2신] 정철민·황상윤 감사 전격 사퇴

URL복사

사상초유 사태에 총회장 술렁, 감사보선 진행키로

임기 1년을 남긴 상황에서 2명의 감사가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회무·감사보고서 말미, 정철민·황상윤 감사는 긴급 신상발언을 통해 사퇴의 뜻을 밝혔다.


정철민 감사는 “검찰조사를 유발시킨 작년 총회의 미불금 대응방식, 소통없는 회장단, 당사자와 협의없는 보직박탈 및 변경, 특위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직전 결의도 뒤집는 이사회, 표결만 있고 협의없는 이사회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또한 “지금 협회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대외적인 일들은 법, 정치권, 국민 여론에 따라 우리의 바람대로만 되지는 않겠지만 대내적으로도 우리의 잘못으로 불협화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사의 사퇴로 단합과 소통으로 회원을 위한 회무에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2년 전 총회에서 선출해준 대의원에 죄송하다”며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인 만큼 받아들여주기 바란다”는 말로 총회장을 떠났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의원들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감사의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 보선을 하게 돼 있다. 대의원들은 오늘 총회에서 보선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올해 회무·감사보고 시간은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적시된 감사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감사보고에 앞서 황상윤 감사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면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했고, 실제로 대의원들은 “대의원총회 사상 보기 드문 강경일색의 감사보고서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단 3명 중 2명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총회장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치협 감사 3인 중 우종윤 감사는 개인사정으로 오늘 불참해 사퇴명단에서는 제외된 상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