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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총회 5신] 협회장 상근제 개선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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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반상근제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서울지부 제66차 대의원총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회장 상근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동대문구회는 일반의안으로 ‘협회장 반상근제 건의의 건’을 상정했다.


동대문구회 측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협회장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협회장 상근제가 아닌 시기의 협회장들의 업무도 이에 못지않았고, 이 시기의 협회장들도 업무를 무난히 잘 해내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협회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적립금마저 인출해 사용하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 협회장 상근제로 인해 지불되는 금액은 협회의 재정 상항을 매우 악화시키는 요인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장은 회장 재임 시 치과를 폐업상태로 유지하고, 퇴임 후 재개원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사실. 이에 이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차원에서 협회장 상근제를 폐지하고, 반상근제 등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의원들은 표결에 들어가 찬성 80표, 반대 57표로 치협 대의원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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