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7년간 150억원 편취한 사무장 ‘징역형’

URL복사

고법, 1심 판결 유지…“건전한 의료질서 어지럽혀”

같은 장소에서 7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 150억원을 편취한 사무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은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2007년 5월부터 제3자의 명의를 빌려 B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후에도 C씨와 D씨의 명의를 빌려 2009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7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왔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약 2년간 70억원, 2011년 4월부터 약 1년까지는 32억원을 편취하는 등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50억원 가량을 불법 취득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사무장병원은 과다진료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해 건보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은 1심에서 A씨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실제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있었고,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는 등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형을 확정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