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7년간 150억원 편취한 사무장 ‘징역형’

URL복사

고법, 1심 판결 유지…“건전한 의료질서 어지럽혀”

같은 장소에서 7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 150억원을 편취한 사무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은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2007년 5월부터 제3자의 명의를 빌려 B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후에도 C씨와 D씨의 명의를 빌려 2009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7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왔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약 2년간 70억원, 2011년 4월부터 약 1년까지는 32억원을 편취하는 등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50억원 가량을 불법 취득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사무장병원은 과다진료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해 건보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은 1심에서 A씨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실제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있었고,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는 등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형을 확정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