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9℃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0.5℃
  • 구름조금제주 5.8℃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재협 前집행부, 이태훈 現회장 사퇴 촉구

URL복사

송종영 前집행부 기자회견 “허위사실 유포 묵과 못해”

대한치과기재협회 이태훈 회장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사실규명 및 치과산업의 미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모·이하 비대위)가 결성된 이후 또 다른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바로 송종영 前치재협회장을 위시한 9대 집행부가 “이태훈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이태훈 회장은 최근 한진덴탈 명의로 치재협 회원사들에게 일련의 사건과 경위에 대한 관련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 자료에는 문제의 T3와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 하드의 수입 경위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한진덴탈 측은 이 자료를 통해 “타이코늄 메탈과 관련해 전 집행부(9대 송종영 집행부)에서 수입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9건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EDI)’가 승인·발급됐다, 마지막 EDI는 2010년 11월 2일에 승인·발급됐고, 그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1년 안에 반입되면 통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덴탈 측은 “지난 3월 5일 동일한 제품이 통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치재협 측에 확인한 결과 2011년 1월 14일 EDI 승인이 취소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EDI 취소 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0개월이나 남아있던 것을 취소시켰으면, 폐사에 즉시 통보해 폐사로 하여금 해당제품의 주문을 취소 또는 선적을 중단토록 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승인을 취소하고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 하드가 불법인지 몰랐고, 9대 집행부가 EDI를 승인해줘 통관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 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종영 前회장은 이 같은 한진덴탈 측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송종영 회장은 “한진덴탈은 이미 2009년 7월 ‘한진 구매카드 뉴스’를 통해 베릴륨 기준치 이상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회원들에게 알렸고, 논베릴륨 제품 공급을 시작하겠다는 소식을 알린 바 있다”며 “이는 분명 불법 여부를 알면서도 이후 지속해서 EDI를 신청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또한 송 前회장에 따르면 EDI 승인 취소 일자는 지난 1월 14일이 아닌 2월 26일이라는 것. 송 회장은 “불법 제품의 승인 여부를 파악한 것은 치재협 회무 인수인계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지난 2월 25일 그 사실을 처음 알았고, 그 다음 날 바로 해당 제품에 대한 취소 조치와 함께 한진덴탈 측에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태훈 집행부에 들어서도 문제의 제품이 EDI 승인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그 책임 소지에 대한 문제는 향후 법적 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송 前회장을 비롯한 9대 집행부는 이처럼 EDI 업무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이 단순히 담당 직원의 실수인지 아니면 외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관계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송 前회장은 “이태훈 회장은 지금까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며 사실상 회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