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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치대 개교 50주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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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2일, 과거 50년 통해 미래 50년 예측

경희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박영국·이하 경희치대)이 다음달 22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개교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그간 경희치대는 졸업생과 교수 등을 중심으로 개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별도의 팀을 조직하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 결과물로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 중 하나로 마련된다. ‘Past 50 years, Coming 50 years’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8개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최대균 원장, 서병인 박사, 이승종 교수 등이 연자로 나서 각각 △총의치의 실패와 대책 △Myths & Facts about Universal & Zirconia Bonding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치과의사를 주제로 강연한다. 

오후에는 △최경규 교수의 ‘치아색 인레이의 올바른 와동형성과 접착’ △이영준 원장의 ‘Back to the basic of orthodontic diagnosis and its future’ △정성민 원장의 ‘새로운 임상적용과 산업화로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 있을까?’ △권용대 교수의 ‘To infinity and beyond : 상악동 골이식술의 해부, 병리적 제한을 넘어서’ △이성복 교수의 ‘Intelligent software solutions from treatment planning to the final restoration with the dental remodeling philosophy’ 등이 마련돼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4점이 인정되는 이번 학술대회의 사전등록은 다음달 19일까지며, 등록비는 10만원이다. 현장등록 시 2만원의 추가비용이 부과된다. 등록은 홈페이지(www.khusd50.co.kr)를 통해 하면 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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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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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