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0년대부터 치과계는 자율징계권을 요구해왔다. 이후 불법네트워크치과, 사무장 치과의 범람, 잦은 의료스캔들로 그 필요성이 더해졌다. 이들은 치과계를 어지럽히고,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켰을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렀다. 그 기저에는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 의료전달체계 미비, 치과의사 과잉공급 등 구조적인 요인과 더불어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담보할 리더십 부재로 인한 상업주의의 범람이 있다. 상업주의의 폐해는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
최근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상업주의는 의료의 모든 수준, 순간에 나타날 수 있기에 일상적으로 통제돼야 하며, 더불어 전문직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추진은 현명한 결정이다. 치과의사로서의 전문직업성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치과계가 바라던 자율징계권을 획득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가평가제는 현재 의사협회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품위손상행위, 신체적 손상,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구가 주요 활동 영역이며, 기존과 다른 점은 어느 정도의 조사에 대한 강제권을 가진다는 점과 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 요청 시 요청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약한 수준이나마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된 형태이다.
그러나 ‘자율징계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자율규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상 정부에게만 있던 징계의 권한을 의사, 정확히는 의료인단체 중앙회 산하 의료윤리위원회도 일부 가진다고 해서 일반 의사들이 느끼는 변화가 얼마나 클 것이며, 애초 문제의 시작이었던 의료스캔들과 환자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겠는가?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율규제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 치과의사와 같은 전문직은 사회와 사회적 계약을 통해 지금과 같은 위치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계약을 지탱하는 요소 중 핵심이 자율규제이다.
자율규제는 단속하고 처벌한다는 의미보다는 스스로 통제한다는 의미가 크다. 즉, 해당 전문직 구성원에 의해 징계처분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전문직업성의 향상과 문제가 되는 구성원을 교육 및 계도하는 것, 학부 교육과 이후 지속적인 평생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그에 걸맞은 태도를 함양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치과계는 올바른 자율규제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전문가평가제 참여와 자율징계권의 획득과 같은 단기적 목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 전문가평가제가 제안됐을 때, 모델로 논의됐던 캐나다의 ‘Peer and Practice Assessment’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10년 단위로 임의로 대상자를 선별하며, 고령이나 진료과목 변경, 진료를 하지 않다가 다시 하는 경우 역시 평가 대상이 돼 의무기록 리뷰와 의사 인터뷰로 개선점을 찾고 필요 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며, 일정기간 면허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해 징계절차를 갖기도 한다. 물론 논의도 부족하고 공감대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제도의 도입이 쉽지는 않지만, 일부 적용 가능한 부분은 적용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징계뿐 아니라 일상적 통제와 전문성의 발전을 도모하며, 사후적 조치가 아닌 예방적 조치가 가능한 시범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 국외의 논의는 규제기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국민이 전문직에 갖는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다. 이를 위하여 비전문직의 실효적 참여를 다각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율규제를 발전시키는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