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12월 31일까지

URL복사

간무협, 지하철 광고 이벤트도 진행 중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올 1월 1일부로 시행, 그 첫해인 만큼 간호조무사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 취업상황 등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토록 돼 있다. 2017년 1월 1일 이전 자격 취득자는 연말까지 일괄신고 해야 하며, 이후부터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신고해야 한다.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자격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이 효력정지 됨으로써 치과병의원 내 업무도 제한될 수 있다.


한편, 간무협은 지난달 주요 라디오를 통해 보수교육과 자격신고 광고를 진행했고, 이달부터는 수도권 주요 지하철역과 1호선 전동차에 자격신고 광고 포스터를 게재하고 있다. 2호선 전동차와 지역 지하철 승강장에는 자격신고 광고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하철광고 인증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면 선착순 180명에 대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곽지연 회장 또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일정을 확인해 12월까지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면서 “올해는 별도의 추가교육이 없는 만큼 치과 내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