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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전체가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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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 회장 신년사

희망 가득한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치과계 가족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소통과 믿음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KDTA’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26대 집행부는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정책연구소를 독립시켜 회원의 업권 보호와 협회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일 의료기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료기사 역시 의료인과 동일하게 법률상 전국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철저한 회원 관리와 회원들이 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협회의 50년 역사의 근간이 되는 정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일부 의료기기업체의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침해로부터 치과기공계를 지키기 위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열악한 치과기공계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치과기공사들이 일한 만큼 대우받고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치과계 가족들의 깊은 지혜가 모아져야 하기에 모든 분들의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치과계 가족이 더 많이 상생하며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모읍시다. 치과계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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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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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