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0.1℃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3.6℃
  • 맑음부산 4.6℃
  • 구름많음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6.8℃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계 현안, 모두의 지혜 모아 해결하는 새해 되길”

URL복사

치과신문 발행인·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상복 신년사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이자 전국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 ‘치과신문’의 발행인으로서 대한민국 모든 치과계 구성원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치과계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보조인력 구인난은 여전히 개원가를 힘들게 하고 있고, 1인1개소법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약이 없습니다. 치과계의 오랜 난제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기수련자들의 첫 전문의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는 이제 걸음마를 뗀 상태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위치에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치과인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치과신문은 치과계 모든 구성원의 뜻을 담아 권익 보호 및 개원환경 개선,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인난 해소 위한 간무사학원 설립 등 다양한 방안 모색

현재 전국 개원가에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구인난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각 지부에서도 간호조무사학원 및 각 대학 치위생학과의 MOU 등을 통해 해결책 모색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역시 구인난 해소를 37대 집행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구인구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유휴인력 활용 및 파트타임헬퍼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 차원의 간호조무사학원 설립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타당성을 타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구인난 해소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이 켜켜이 쌓여 전국의 모든 시도지부에서 구인난이 해소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통합치의학과 미수련자 부담 최소화 경주

아울러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전국 개원의를 대표하는 지부로서 치과의사전문의 경과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수련자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해소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과도한 임상실습 비중을 줄이기 위해 0~10% 사이의 탄력적 운영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선도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수련자는 자격검증 절차만 통과하면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미수련자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300시간에 달하는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하기에 아무리 빠르더라도 2019년 1월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국 시도지부와 힘을 합쳐 2021년까지 운영되는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연 2회로 시험응시 기회를 늘려 기수련자와의 형평성을 맞춤과 동시에 미수련자가 받고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익광고와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광고 근절에 앞장

무엇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부활하는 그 날까지 현 테두리 안에서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는 비단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문에 전국 각 시도지부에서는 불법의료광고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익성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역시 지난해 연이어 터진 이른 바 ‘먹튀치과’ 사건을 계기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에 과대·과장광고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공익광고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전심의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의료광고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발행하는 치과신문에서는 치과계 각종 현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치과계 전체가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더 나아가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전문언론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날카로운 비판과 따뜻한 격려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더 나아가 치과계 전체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모든 치과계 구성원들의 가정과 치과에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