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7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다음달 12일까지

URL복사

비보험-카드 비율, 여전히 점검대상
변화된 개원가 현실 반영해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재무위원회가 서울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1일 진행된 간담회는 ’17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점검해보고 치과 개원가의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2월 10일이 휴일인 관계로 1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치과병의원 등 의료업의 경우 비보험 수입금액과 진료과목별 수입금액 검토부표의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대비 사업장현황 신고 시 2,000만원 이상 과소신고했거나, 신용카드 비율이 높은 경우, 비보험비율 저조한 경우 등은 감독이 강화된다”면서 “전년도 신고 내용에 대한 개별분석 사항을 미리 제공해 성실신고를 돕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세분화됐고, 의원급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8%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됐지만, 올해는 1억5,000만원부터 5억원까지는 38%,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40%로 구분됐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전체 수입에서 요양급여비용이 80%이상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10년 이상 유지된 치과의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율을 10% 인상해주는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준에 포함되는 치과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또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에 차이가 크면 과소신고자로 추정하게 된다”면서 “사업장현황신고부터 실제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세기간의 기준수입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토록 돼 있는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담당 세무사 등에게 징계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


치과의 경우 △현금수입금액 누락 및 현금결제 유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 탈루 △기공소 및 재료상으로부터 증빙없이 재료를 매입하고 다른 계정과목으로 허위 계상 △업무와 무관한 자동차 리스료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계상 하는 방법 등이 주요 불성실 신고사례로 꼽혔다.


서울지부 재무위원회는 “치과의 경우 갈수록 급여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카드사용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수입구조에 변화가 크다”면서 “달라지는 개원환경에 대한 세무당국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지원금 등은 세금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얻은 바 이러한 제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치협 차원에서 치과계 현실을 반영한 세율 적용에 대해 적극 피력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