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80억원 챙긴 생협 사무장병원장 ‘덜미’

URL복사

법원,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허위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사무장병원까지 차려 8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요양병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대부분의 출자금을 대납했다. A씨는 이 조합을 활용해 2007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7병상 규모의 B요양병원, 2012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12병상 규모의 C요양병원을 각각 설립해 운영했다.

 

B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빈곤층 기초 의료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급여 요양급여비 등을 600여 차례에 걸쳐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51억원을 챙겼다. 같은 방법으로 C요양병원에서도 310여 차례에 걸쳐 32억원 가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및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7년간 편취한 금액이 80여억원에 이르는 점, 이 가운데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급여 등의 명목으로 가져간 돈 역시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