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충주, 1인1개소법 위반 원장 및 비의료인 벌금형

URL복사

이중개설 원장 1천만원, 명의대여 원장 500만원 등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이중개설 원장과 명의대여 원장 그리고 비의료인인 관련 직원에 대해 법원이 최고 1천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12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열린 이중개설을 한 S원장 및 고용 된 것으로 판단되는 J원장, 그리고 S원장과 부부관계인 병원이사 K씨와 직원 O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진행됐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 8항의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충주지원은 “피고인들은 이러한 입법목적에 반해 법률상 금지된 의료기관 이중 운영을 함으로써 의료법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피고인들은 애초 청주지검 충주지청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1억2,000여만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현재 충주에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S원장과 이사 K씨는 애초 운영하던 수원 소재 치과의원을 S원장 대학 후배인 J원장을 고용해 1년 남짓 운영했고, 충주지청 측은 비의료인인 K씨가 J씨를 고용해 수원의 치과를 운영했다는 정황증거 및 진술 등을 확보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지원은 S원장과 K씨가 직원 O씨를 통해 자금운용 등 병원 재정에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본 것. 특히 J원장의 경우 매월 1,0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 S원장에게는 1.000만원, J원장 500만원, K씨 500만원, O씨 300만원 등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사무장병원 운영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K씨가 J원장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근로조건 계약은 S원장과 J원장 사이에서 체결됐으며, 비의료인 피고 K씨가 자신의 자금으로 2개 병원을 설립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비의료인인 피고 P씨가 수원 및 충주 두 곳의 치과 개설과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주변의 증언과 평소 K씨의 행동, S원장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급여 등 수익을 얻은 사실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S원장과 K씨가 부부관계라는 점을 볼 때 S원장의 용인 하에 K씨의 행위가 용인됐을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충주지청 측은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치협 1인1개소법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는 충주시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이 이번 판결과 관련한 일련의 경과를 브리핑했다.

 

이만규 회장은 “충주시치과의사회는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기공사, 관련 업체 등 지역 치과계의 화합과 올바른 개원질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검찰은 사무장병원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할 것으로 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1인1개소법 사수의 의미를 더욱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 측 또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이중개설 의료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1심 벌금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충주 사무장병원 사건의 법적 판단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