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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인상해도 부족한데 인하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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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헌 논설위원

2006년 12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건강보험수가의 원가수준은 의과가 73.9%, 치과가 61.2% 정도라고 되어 있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가수준도 아니고 나름대로 심평원에서 중립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그 수준이다.

 

의사나 치과의사들이 체감하는 원가수준은 더 낮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심평원의 결과도 결국 원가이하의 진료수가로 대한민국에서는 보험진료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진료가 보험진료로 적용되는 경우 관행수가라고 하는 비급여수가의 70% 수준으로 보험수가가 책정되는 것이 관례화된 적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병·의원입장에서 수가가 하락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지금까지 저수가구조의 건강보험정책을 유지하고 고착되면서 그에 따르는 많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보건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동의하는 문제이다.

 

건강보험의 수가가 합리적으로 변화하려면 이러한 원가이하 수준의 건강보험수가가 현실화되면서 보다 양질의 진료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결국 국민들의 건강권이라는 권리향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수가체계를 만들고자 도입한 상대가치수가제도도 중간 중간 왜곡되면서 누더기 수가구조를 가지게 된 것도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3월 28일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CT 15%, MRI 30%, PET 16% 등의 수가인하를 시행해 약 1600억원의 재정절감을 시행한다는 전략이다.

 

건정심에서 최근 3년간 PACS를 비롯하여 자동화검사, 백내장술 및 병리조직검사 등의 수가를 인하하는 의결을 하여 시행해 왔다. 당시에는 상대가치 전체점수의 조정을 통하여 ‘총점고정’이라는 원칙 하에 항목 간 조정을 시행했다는 논리를 가지고 인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번 경우의 대대적인 수가인하에서 근거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수가인하안을 터무니없이 높게 제시해 놓고 협상을 통해 수가인하 폭을 절충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보험수가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철저한 원가분석에 근거해 수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즉 수가의 조정은 신상대가치점수체계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CT의 경우 2006년 신상대가치점수 연구 시 총점에 포함돼 이미 수가가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용량 증가를 이유로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원칙도 없고 근거자료도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는 급여확대 후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면 재정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결국 수가인하를 강제하고 있는 식으로 매번 일어나는 수순이 되고 있다.


보험급여가 확대되면 낮은 수가로 들어가더라도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돈이 많이 들어서 깎는다는 것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결과의 산물이다.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이어서 다음에는 병·팩 단위 조제수가를 인하하여 170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보험재정이 불안하므로 순차적으로 수가를 인하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나가오고 있는 것이다. 저수가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렵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치과도 무언가는 깎으려 할 것이다.

 

더 주어도 부족한 열악한 치과보험수가에서 무엇을 손대려 할지 난감한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노인의치나 치석제거도 보험을 해 준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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