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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배상책임보험 가입조건은 회원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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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정기대의원총회, 의장단-감사단 추천 전형위원회 신설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태현‧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14일 울산MBC컨벤션에서 제2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기념식은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을 비롯 대한치과의사협회 나승목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후 총회는 울산지부 대의원 총 87명 중 64명 참석으로 성원됐으며 △2017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 심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이 이어졌다. 진행됐다.

울산지부 이태현 회장은 “울산지부는 앞으로 울산 시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치과의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지부 박태근 의장은 “오늘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각각 회원 5명씩을 대표하고 있다. 대의원 10명이 침묵하면 회원 50명의 목소리를 잃는 것”이라며 총회에 활발한 참여를 당부하고 “이번 총회가 울산지부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시민들의 구강건강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주는 울산지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으며, 이채익 의원은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대폭 인하, 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 신설 등 치과계 현안과제에 적극적으로 힘을 더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축사 및 격려사에 이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총회에서 울산지부 남상범 감사는 △각종 자료 및 공문의 철저한 관리 △각종 행사 및 간담회에 임원, 회원 및 내빈 참석 범위의 명확한 기준 △은퇴 예정 원로 회원 대상 복지 향상의 필요성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모든 회원이 경조사 혜택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은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일반 안건으로 상정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울산지부 대의원 변경 건 △소속지부 가입 회원에 한해 민간보험 가입 허용 추진의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은 울산지부 이태현 회장과 남구치과의사회 장현석 회장의 치협 대의원 사퇴로 인한 선출의 건으로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됐으며, 중구치과의사회 조정애 회장과 김주동 부회장을 치협 대의원으로 새로 선출했다.

또한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소속지부 가입 회원에 한해 민간보험 가입 허용 추진의 건’은 덤핑치과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소속지부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것으로 역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울산지부는 해당 안건을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울산지부는 회칙 개정을 통해 감사 선출은 각 구 대표 1명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가 대의원 중 총회에 배수공천해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를 선출키로 했으며, 의장단은 울산지부장과 전형위원회가 배수공천 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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