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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통합치의학 헌소 대응 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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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사활걸고 강력 대응”…정철민 위원장 선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 이하 치협)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 향후 법적 논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칭)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소 대응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20일 정기이사회에서 정철민 前 치협 감사를 위원장으로, 조성욱 법제이사를 간사로 선임하고, 위원 구성을 일임했다.

치협은 지난해 12월 4일 통합치의학과 수련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미수련자들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향후 발생될 직역 간 갈등 및 분쟁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민 위원장은 서울지부 회장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회무 경험과 개원가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치협 관계자는 “이사회에서는 이번 헌소 제기가 치협 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준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점이 지적됐고, 그간 미수련자의 전문의 취득 기회보장을 주장해 온 집행부 입장도 재확인했다”며 “통합치의학과 헌소 문제는 집행부 사활을 걸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해 전문의 시험 응시기회를 최대한 앞당겨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치협은 지난 2월 의장단·시도지부장과 공동으로 통합치의학과 헌소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헌소 철회를 요구한 성명서는 “통합치의학과 신설 등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제도 미비로 수련을 받지 못한 미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치과대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업 여건 마련을 위해 채택된 대승적 합의사항”이라며 “미수련자들의 기본권을 묵살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다시 한 번 치과계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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