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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급여화, 치과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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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접근성 높이고, 치과 전문성 살릴 기회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질환에 대한 표준검사인 수면다원검사와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면 중 산소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유발해 급여 적용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급여적용이 되는 수면다원검사는 통상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동안 환자의 뇌파, 안구운동, 근육의 긴장도, 호흡양상, 혈액 내 산소포화도, 기타 신체 움직임 및 이상행동 등을 측정하는 검사다. 또한 독립된 1인용 검사실 및 전담인력이 배치돼 모니터링하는 표준형 수면다원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나와 있는 4가지 유형의 수면다원검사 중 Ⅰ형만 해당되는 것으로, 치과에는 서울대치과병원 1곳에만 기기가 구비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의 경우 57만8,734원, 병원은 55만4,870원, 종합병원은 63만8,921원, 상급종합병원은 71만7,643원이다. 본인부담율 20%가 적용돼 의원급의 경우 환자는 11만740원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돼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면다원검사 급여화는 정도관리에 있어 의과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건정심에서 “소외되는 학회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 치과의 참여를 이끌었다.

 

건정심에서는 논의 끝에 의협, 치협, 관련 의학회 중심으로 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의과와 치과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대한수면학회, 대한수면의학회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시작은 1개 치과대학병원에 국한되지만 검사영역에 치과가 포함되고, 전문적인 치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접근성 향상,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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