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공의협의회, 치과의사회관 ‘피켓시위’

URL복사

외국 수련자와의 역차별 주장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홍석환·이하 전공의협의회)가 전문의 자격검증과 관련해 외국 수련자와의 역차별을 주장하고 나섰다.


홍석환 회장을 비롯한 전공의협의회 회원 2명은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가 열린 지난 9일 치과의사회관 4층에서 △국내 수련자 역차별하지 말라 △외국 수련자 수련연한 명시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오후 6시 20분부터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가 시작된 7시까지 약 40여분간 침묵시위로 진행됐다.


전공의협의회의 요구는 국내 수련자와 동등한 잣대로 외국 수련자의 자격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전공의의 경우 인증된 수련기관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을 포함해 총 4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홍석환 회장에 따르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수련자가 이미 지난해에 검증을 통과했다.


홍석환 회장은 “의과의 경우 외국 수련자도 국내 수련자와 동일하게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수련기간이 부족할 경우 그 만큼 추가 수련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치과의 경우 필요 시 6개월 미만의 직무훈련만 거치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법령을 다시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지난해 열린 자격검증을 통해 수련과정이 미흡한 외국 수련자에게도 자격이 부여됐으며, 이들에게는 변화된 법령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홍석환 회장은 수련기간 외에도 수련기관 인정기준과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 취업 등을 금지한 겸직금지조항 등에서도 외국 수련자들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외국 수련자에 의한 국내 수련자의 역차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홍석환 회장은 “이 같은 이중 잣대는 전문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전국대학학생연합회와의 논의를 통해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국민감사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