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공의협의회, 치과의사회관 ‘피켓시위’

URL복사

외국 수련자와의 역차별 주장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홍석환·이하 전공의협의회)가 전문의 자격검증과 관련해 외국 수련자와의 역차별을 주장하고 나섰다.


홍석환 회장을 비롯한 전공의협의회 회원 2명은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가 열린 지난 9일 치과의사회관 4층에서 △국내 수련자 역차별하지 말라 △외국 수련자 수련연한 명시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오후 6시 20분부터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가 시작된 7시까지 약 40여분간 침묵시위로 진행됐다.


전공의협의회의 요구는 국내 수련자와 동등한 잣대로 외국 수련자의 자격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전공의의 경우 인증된 수련기관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을 포함해 총 4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홍석환 회장에 따르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수련자가 이미 지난해에 검증을 통과했다.


홍석환 회장은 “의과의 경우 외국 수련자도 국내 수련자와 동일하게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수련기간이 부족할 경우 그 만큼 추가 수련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치과의 경우 필요 시 6개월 미만의 직무훈련만 거치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법령을 다시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지난해 열린 자격검증을 통해 수련과정이 미흡한 외국 수련자에게도 자격이 부여됐으며, 이들에게는 변화된 법령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홍석환 회장은 수련기간 외에도 수련기관 인정기준과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 취업 등을 금지한 겸직금지조항 등에서도 외국 수련자들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외국 수련자에 의한 국내 수련자의 역차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홍석환 회장은 “이 같은 이중 잣대는 전문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전국대학학생연합회와의 논의를 통해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국민감사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