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AnyRidge·AnyOne 우수성 中 치의 찬사

URL복사

메가젠, 2차 중국 유저 방한 세미나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중국 치과의사들의 메가젠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 5월에 이어 지난달 21일 중국 치과의사 대상 2차 방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30여명의 중국 유저들이 초청됐으며, 메가젠 대표 제품 AnyOne 및  AnyRidge와 Soft tissue management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메가젠 대구 본사에서 진행된 방한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 치과의사들은 생산본부를 직접 확인하는 투어에서 임플란트 자동화 생산시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메가젠의 특수 표면처리 방식인 ‘Xpeed’ 공정을 직접 확인한 참가자들의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두터워졌다는 평가다.

 

세미나에서는 이승엽 원장(경산미르치과)이 Any Ridge 및 AnyOne 임플란트와 관련해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benefit & application’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또한 안명환 원장(대구미르치과)이 ‘Soft tissue management for Esthetic’을 통해 메가젠 임플란트 시스템의 특장점을 고려한 심미 테크닉을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공유했다.

 

이어 장호열 교수(건양대병원)가 ‘Atraumatic ex traction technique for immediate implant surgery’를 통해 효과적인 발치 노하우를 공유했다.

 

중국 치과의사들은 대구지역 최초 JCI인증 획득을 한 대구미르치과병원을 방문, 최첨단 치과 장비 및 관리 시스템 등 미르치과병원을 통해 국내 치과의료의 수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메가젠 관계자는 “이번 방한세미나를 통해 메가젠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 말 인허가 완료 및 제품 론칭을 통해 중국시장 내 메가젠 브랜드의 큰 성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