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돌입

URL복사

지난 1일부터 10월말까지 3개월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정보통신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치협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2017년 이후 두 번째 진행되는 자율점검은 치협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진행되고 있다. 


자율점검 방법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 치협 ID로 로그인 후 자율점검 신청 동의서를 접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로 이동해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해 점검결과에 따라 이행계획 작성·제출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방식이다.


치협은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의 일환으로 온라인 자율점검과 동시에 2017년 자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 수준이 낮은 기관을 선정해 심평원과 함께 현장컨설팅을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특히 치협은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율점검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심평원 담당자와 함께 방문하는 현장컨설팅에 대해 부담을 느낀 치과병의원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치협의 인력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심평원의 협조를 받는 것으로 모든 현장컨설팅은 치협이 주도해 진행하는 것인 만큼 현장컨설팅 섭외 연락이 있을 경우 부담 없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에도 치협은 자율점검 등을 통한 치과병의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율점검 참여 치과병·의원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제출된 개선계획 상의 개선기한 내 해당사항 위반인 경우에 한함)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참여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반드시 치협으로 동의서를 접수한 후 심평원 자율점검 사이트에서 자율점검 작성 제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까지 완료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