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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건의약단체, 서발법 논의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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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치협 등 공동성명, 관련 법안 폐기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최근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해 논의 중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 양극화를 초래하고, 재앙적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며,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자명한 서발법의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이와 관련해 발의된 모든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의 서발법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의료영리화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의약단체는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는 국민 보건복지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최소 투자-최대 이익’이 속성인 기업들의 영리 추구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보건의료분야를 경제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보건의약단체는 그간 서발법 등 의료영리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연대해 한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지난 2014년 11월 정부의 서발법 추진 당시에도 ‘보건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가 아니다. 우리는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고, 2016년 1월에는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라’는 공동 성명 및 캠페인으로 강력한 반대입장을 재차 천명한 바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수많은 시민단체도 뜻을 같이했으며, 국회에서도 서발법 공개 토론회, 보건의료단체 의견 수렴 등으로 지난 2015년 3월 여야대표 합의로 해당 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상황은 급변했다. 국회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에서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 및 민생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서발법에 대해 각 당이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국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자본 친화적 논의를 배제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국민을 위한 건강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발전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 영리화, 상업화의 단초를 제공할 서발법 제정 시도를 결사 저지해 신뢰받는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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