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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선거무효 결정 항소 포기-연내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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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원심 확정, 3년 임기에 선거만 3번째 '진통'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수원지방법원의 선거무효 결정을 받아들였다. 경기지부는 최유성 회장이 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 결정에 따라 선출직 회장단인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경기지부는 11월초에 곧바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게 된다. 또한 선관위도 새롭게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선거무효 결정에 대한 귀책사유가 선관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선관위로 다시 재선거를 끌고 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선관위가 꾸려지면 선거일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재선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돼 있고 최유성 회장 역시 회무 공백 최소화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기지부 제33대 회장단 재선거는 연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12월 8일과 9일 개최될 GAMEX도 비상이 걸렸다. 일단 경기지부는 GAMEX를 이유로 선거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올해는 회장이 아닌 조직위원장 체제로 GAMEX를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연내 재선거를 통해 선출될 회장단의 임기는 현재시점 기준으로 잔여임기로 할지, 아니면 첫 번째 보궐선거 이후의 잔여임기로 할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임시대의원총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24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회장단·의장단·감사단 간담회를 갖고 선거무효소송 판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22일에는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원들과 오랜 시간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처음에는 의외의 결과에 당황스러웠고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무엇보다 회원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항소 포기 심정을 밝혔다. 또 “책임소재를 따지기에는 상황이 급박하다”며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희망으로 최선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치과의사회가 1월 19일 실시한 회장단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선관위는 선거가 실시된 후 당선자의 규정 위반 행위를 이유로 당선무효를 결정할 권한이 있을 뿐,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특정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공개사과를 명하거나,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당선무효 결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회원들에게 공표할 권한은 없다”고 무효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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