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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디지털 심포지엄 전국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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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광주서 시작,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한 눈에

디오(대표 김진백)가 오는 24일 광주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 부산, 그리고 2일 서울 등에서  ‘2018 DIO Digital Symposium’을 순회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All New Digital’을 타이틀로 디지털 치의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유명 연자들이 총출동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임플란트 △디지털 교정 △디지털 보철 △디지털 기공 등으로 세션을 나눠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각 분야 최고의 임상가들이 디지털 솔루션들을 활용한 임상 케이스 발표와 효과적인 활용법 등 ‘Digital workflow’ 핵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임플란트 세션에는 강재석 원장(예닯치과병원)이 ‘Digital implant workflows(From single to full case)’를, 정동근 원장(세계로치과병원)이 ‘2Hour Digital Implant Using Chairside Solution’을 다룬다.


디지털 보철 세션에는 박지만 교수(연세치대 보철과)와 신준혁 원장(디지털아트치과), 이재민 원장(미래로치과) 등이 나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철 치료의 현재를 짚어준다.


디지털 교정 세션에는 ‘3D Printed-Lingual Brackets’을 개발한 배기선 원장(선부부치과)의 ‘3D Printing Orthodontics’와 오현근 원장(ATA치과)의 ‘디지털 치아 교정-디오 올쏘나비의 현재와 미래’ 강연이 마련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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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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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