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디디에이치-네오, 전략적 파트너십·투자 계약 체결

URL복사

디지털 덴티스트리 혁신 주도 공통 비전 공유

 

인공지능 기반 치과 솔루션 벤처기업인 디디에이치(대표 허수복)와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지난 14일 사업 파트너십 협약 및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디디에이치는 서울대치과병원의 진료역량과 AI기술을 융합, 디지털 진단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교정과 및 영상치의학과 의료진과 함께 치과 진단 딥러닝 트레이닝을 위한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치과질환 진단과 치아교정을 자동으로 진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 일부 제품은 다음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임플란트 제조기업인 네오는 임플란트 외에도 시술기구, 보철 소재, 치과용 생체재료, CT, 오랄 스캐너, 디지털 캐드캠에 이르기까지 임플란트 전 과정에 걸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내 뿐 아니라 유럽, 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 세계 70여개국에 딜러망을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서 두 기업은 세계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혁신을 주도한다는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고,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업 추진 등을 다짐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재정적 투자 범위를 넘어선다. 동반 상승을 위해 두 기업은 제조, 마케팅, 영업 등에서 협업을 통해 디지털 덴티스트리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디에이치 허수복 대표는 “치과 진단은 의사의 주관적 입장에 의해 달라질 수 있지만,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 정보를 보다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치과 분야의 유통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네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