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특별기고]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있어 ‘수익귀속’과 ‘책임’의 일치에 대하여

URL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김준래 변호사

최근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과 관련하여 의료법 개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바, 필자는 그동안 수행한 실무사례들을 토대로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법원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고, 나아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실무사례들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명문으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후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운영자인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전혀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마치 봉직의인 양 근무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는 ‘배후의 실질적인 개설·운영자’가 아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명목상의 개설 명의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는 바,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수익을 모두 가져간 배후의 경영 의료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

 

특히 배후의 경영주 의료인이 직접적으로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의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해 놓고 개설된 의료기관의 수익금 이동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후의 수익 귀속주체인 의료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의료인 1인이 다른 의료인의 이름을 빌려 무려 130여개의 의료기관들을 개설 운영해온 사례도 확인되었고, 역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익금 이동의 도구로 이용한 실무사례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른바 사무장병원보다도 폐해 등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중한 것이다.

 

배후의 경영주 의료인이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료행위가 아닌 경영적인 측면에서 다른 의료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지배한다면, 이는 비의료인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특히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주식회사를 지배도구로 사용한 사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이에 비하여 배후의 경영주인 의료인이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지배하고 운영한 사안은 이미 많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본질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병원경영지원회사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개입한다면, 대자본의 투자와 수익의 배당 등 주식의 논리가 의료영역에 진입하여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불필요한 과잉진료 및 영리추구에 도움이 되는 진료를 중심으로 의료의 본질이 왜곡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및 의료비 증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행법상 의료인들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려 있는 바,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 간의 동업을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 의료인이 굳이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야만 할 합당한 이유는 없다. 오히려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도 ‘수익 귀속의 주체’와 ‘개설·운영책임의 주체’를 일치시키는 실명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행위이므로 투자와 배당의 논리, 즉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어서는 안되며, 나아가 의료기관 ‘수익귀속의 주체’와 ‘개설·운영책임의 주체’를 일치시켜 책임진료를 담보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진료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자명한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때이다.

 

 

김준래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수료)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연구위원(2005. 3.~)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회 (2011년 / 2018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
경찰공무원 지능범죄(의료, 형사)분야 채용 심사위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인선위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