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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연회비 면제 회원 연령 75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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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치협 2025 회계연도 첫 정기이사회 개최
제부담금(아·태준비비 등) 미납회원, 장기미납에서 제외
신입회원(2026년 기준)은 면허취득 후 5년간 회비 2/3 감액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치협 연회비 면제 회원 연령을 75세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70세 이상 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됐었다.

 

치협은 지난 5월 20일 2025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거나 집행부에 위임된 안건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과거 일시적으로 부과했던 협회비 항목인 제부담금(10억기금, 아·태준비비)을 미납한 회원을 장기미납회원에서 제외했으며, 회비 면제 연령 상향 및 신입회원 연회비 감경 등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입회비,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은 △협회 연회비 면제 대상의 소득 기준을 ‘의료행위로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완화 적용 △70세 → 75세 연령 상향 조정 △신입회원은 면허취득년도 부터 5년간 연회비 2/3 감액(단, 2026 신입회원부터 적용) △2005년 이전 발생한 10억 기금과 아태회의 준비비 미납 회원의 장기미납 제외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제부담금 미납 회원의 장기미납 회원 제외에 따라 약 2,000명 이상이 치협 회장단 선거 시 투표권 등 선거권을 새롭게 획득하게 됐으며, 보수교육 간접비 부과 대상에서도 자유로워졌다.

 

이 외에도 이사회에서는 치협이 사회공헌활동으로 사용 중인 이동치과병원의 차량 신청 기준, 차량 운영, 방역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으며, △법률고문단 위원 추가 위촉 △지부(대전지부) 및 학회(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칙 개정 승인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규정 개정 및 운영세칙(지침) 추가 등이 심의·의결됐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5회 ‘치의미전 공모전’ 결과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발송 관련 처리 결과 △2025년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 개최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 제작 경과 △치주질환과 전신질환 관련 제작 포스터 전 회원 배포 등 업무 보고가 있었다.

 

박태근 회장은 “6·3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치과계에 산적해 있는 정책 제안들이 반영되려면 각 정당의 지지 선언인 수가 1만명은 넘어야 하는 만큼,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 협상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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