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리베이트 120만원에 면허정지?

URL복사

고법 “재량권 남용, 300만원 미만은 경고”

제약사로부터 3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120만원밖에 받지 않았다고 호소해 극적으로 구제됐다. 개정된 행정처분 기준을 감안할 때 120만원을 받았다고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사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사 A씨에게 2개월의 의사면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A씨는 3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보건복지부도 행정소송에 앞서 처분의 이유를 120만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처분 금액이 변경된 만큼 300만원을 기초로 내린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120만원과 300만원은 금액이 2.5배나 차이가 나는데, 300만원을 기준으로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판단이다.

 

고등법원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벌금 500만원 미만의 판결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규칙에는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은 과거 규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에는 새로운 규칙이 나온 이후인 만큼, 제재의 정도도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