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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광주·울산’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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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내년 3월부터 2개 지역 우선 추진 방침

치과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품위손상,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내년 3월 본격 추진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지난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된 제8회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이하 광주지부)와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태현·이하 울산지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내년 3월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추진경과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치협 30대 집행부의 중점추진 현안정책 중 하나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당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도덕적 행위의 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하다고 결론이 났다. 전문가평가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의료기관에 지역 의료인단체와 보건소가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일차적으로 의료인단체, 즉 전문가평가단이 해당 의료기관을 실사한다. 추후 개선되지 않을 시 보건소에 고발 조치하게 된다. 의협은 시범사업 결과 최초 전문가평가단의 경고 과정에서 의료기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정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보건소로 해당문제가 이첩될 시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치협은 그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우선적으로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는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치협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는 물론, 자율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관협동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있다.

치협은 향후 보건복지부, 해당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의로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평가단 구성 △평가 대상 △운영 및 조사방법 △조사결과 조치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이를 분석하고 보완점을 찾아 필요시에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치협 관계자는“치협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궁극적으로 전문 직업인의 자율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켜, 점진적으로 자율권 영역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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