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구강정책과 관련 연구용역 착수

URL복사

정책업무 정책제안서 발주, 거시적 사업 발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지난 15일 신설된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업무 정책제안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을 통해 발주한 정책제안서는 크게 △구강병 예방사업과 공공성 강화 △치과의료 및 치과산업 발전방안 △치과의사인력 감축과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 △미래 치의학 육성 및 R&D 확보 부분 등이 총망라돼 포함될 예정이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향후 구강정책과가 정부의 진정한 치과의료정책부서로 자리매김하고 치과의료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부서 업무가 질적·양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정책제안서가 완성돼 보건복지부에 전달되면 구강정책과의 업무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15일 공포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부서 업무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조정 및 평가 △구강보건관련단체 지원 및 육성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 총 12가지다.


구강정책과 신임과장에는 구강생활건강과 과장이었던 장재원 과장이 임명됐으며 7명의 인원으로 새출발했다.


한편, 구강정책과 전신인 구강건강생활과는 2007년부터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제대로 된 구강정책 사업을 전개하는데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학주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