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8.0℃
  • 맑음대전 8.6℃
  • 맑음대구 12.3℃
  • 맑음울산 11.8℃
  • 맑음광주 9.7℃
  • 맑음부산 11.6℃
  • 맑음고창 6.2℃
  • 구름많음제주 9.8℃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8.7℃
  • 맑음금산 8.8℃
  • 맑음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10.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기협, 교육평가원 설립 추진키로

URL복사

지난달 25일 광주서 총회, 재무회계특위 구성 결의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이하 치기협)가 지난달 25일 빛고을 광주에서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총회에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장재원 과장, 더불어민주당 전재진 정책위 부의장,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박창헌 회장을 비롯해 대한방사선사협회 우완희 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병진 회장, 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회장 등 다수의 의료기사단체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양근 회장은 “내부적으로 더욱 소통하고 공감 노력을 통해 경기 불황 등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치기협이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한 준비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역설했다.


대의원총회 이병수 의장은 “집행부 회무 집행의 성과에는 격려를, 미비점에는 차가운 질타가 필요하다”며 “회원들도 집행부 추진사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했는지를 되새기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식 이후 본회의에서 2018년도 사업 및 수입·지출 결산의 건 등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감사보고에서는 치기협이 법률상 의무단체인 중앙회로 승격된 점, 치과기공사 업무범위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 대한치과기공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점 등에 큰 점수를 줬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치과기공소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기공료 현실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지난 10년간 치기협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에 대해 대의원들은 재무회계에 대한 규정 및 세칙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변태희)를 구성해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치기협이 될 수 있기를 주문했다.


한편, 치기협이 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관 일부가 제·개정됐으며, 전년도 보다 1억3,000여만원이 증가한 약 20억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통과됐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