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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치과의사회 선거관리규정개정특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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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서울지부 38대 회장단 선거 대비 차원
9월 중 특위안 확정, 10월 정기이사회 상정키로

내년 2월로 예정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제38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규정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선거관리규정개정특별위원회(이하 선거관리규정개정특위)가 본격 가동됐다.

 

지난달 28일 서울지부는 선거관리규정개정특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위원장 및 위원 위촉 △지난 37대 회장단 선거 출마 후보자 캠프 의견서 검토 △선거관리규정 개정 방향 논의 △선거관리규정개정특위 전체 일정 점검 등이 있었다.

 

선거관리규정개정특위 위원장으로는 현재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정관서 위원장을, 간사로는 함동선 총무이사, 위원으로는 정제오 법제이사, 김현선 위원, 윤영호 위원(25개구회장협의회장), 심동욱 위원(前 서울지부 법제이사), 정구수 위원(25개구회장협의회 간사)을 각각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특참한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규정 운영을 잘해준 전임 집행부 및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감사의 뜻을 먼저 전하고 싶다”며 “내년 38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현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이 있는지 선거관리규정개정특위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관리규정개정특위 정관서 위원장은 “서울지부 선거관리규정이 큰 틀에서는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지난 선거 출마자 캠프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선거 직후 제작한 백서 등을 참고해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캠프 모두에서 투표 효율성을 감안해 기표소 숫자를 줄여줄 것을 건의한 점과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제재 방식 규정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키로 했다.

 

한편, 서울지부 선거관리규정개정특위는 8월 말경 2차 회의를 갖고, 9월까지 최종 개정안을 확정, 10월 정기이사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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