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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화재, 광중합기 등 충전용 장비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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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송파구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치과에서 화재가 발생해 1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은 데 이어,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치과에서도 화재가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두 사건 모두 화재원인은 누전으로 밝혀졌다. 특히 치과의 경우 충전용 광중합기를 비롯해 각종 전자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누전으로 인한 화재위험에 더욱 취약하다. 화재가 발생한 치과에서도 광중합기를 충전해 놓고 퇴근하다 변을 당했다.

 

실제로 의료기관의 최다 화재원인은 바로 전기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의료기관 화재 중 전기로 인한 사건이 전체의 39.2%를 차지해 1위로 꼽혔다. 따라서 퇴근 시에는 각종 전자장비의 콘센트를 제거해야 한다.

 

더불어 화재보험에도 가급적 가입하는 것이 좋다. 치과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상가건물에 입주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건물주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임차인인 의료기관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임차인인 의료기관은 임차물 반환 의무와 함께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건물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016년부터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도입, 화재나 지진, 침수 등 종합적 사안에 대한 피해배상을 하고 있다. 단체를 통한 보험가입인 만큼, 개별적 가입보다 보험비가 저렴하면서도 많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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