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10.7℃
  • 맑음서울 11.4℃
  • 맑음대전 11.7℃
  • 맑음대구 14.5℃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2.2℃
  • 맑음부산 14.0℃
  • 맑음고창 9.4℃
  • 구름많음제주 11.8℃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12.7℃
  • 맑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장병완 의원,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 발의

URL복사

광주도 치의학연구원 설립 바람 솔솔~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인 무소속 장병완 의원이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을 대표발의해 화제다.

 

지난달 30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은 치의학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치의학 연구개발산업법은 치의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해 치의학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치의학연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안 수립, 치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항도 포함했다.

 

무엇보다 이 법안에는 ‘치의학 산업 육성과 진흥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해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해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장병완 의원은 “우리나라의 치과의료 기술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 신성장 동력 핵심분야로 평가되고 있는데도 치의학 첨단기술 연구에 대한 R&D 투자 미흡과 종합적 컨트롤타워 미비 등 정책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치의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로 원천 신기술개발, 전문연구인력 양성, 산업화 등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