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2.3℃
  • 흐림제주 4.2℃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장병완 의원,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 발의

URL복사

광주도 치의학연구원 설립 바람 솔솔~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인 무소속 장병완 의원이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을 대표발의해 화제다.

 

지난달 30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은 치의학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치의학 연구개발산업법은 치의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해 치의학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치의학연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안 수립, 치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항도 포함했다.

 

무엇보다 이 법안에는 ‘치의학 산업 육성과 진흥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해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해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장병완 의원은 “우리나라의 치과의료 기술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 신성장 동력 핵심분야로 평가되고 있는데도 치의학 첨단기술 연구에 대한 R&D 투자 미흡과 종합적 컨트롤타워 미비 등 정책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치의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로 원천 신기술개발, 전문연구인력 양성, 산업화 등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