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인1개소 합헌 이후 치과계 당면과제는?

URL복사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이슈리포트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치과의료정책연)이 제10호 이슈리포트를 통해 ‘1인1개소 합헌과 향후 과제’를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과의료정책연은 이슈리포트에 지난 8월 29일 합헌 판결된 1인1개소법의 수호과정과 판결 의미에 대한 설명, 향후 치협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한 제안을 담았다. 특히 치과의료정책연은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해결 과제로 △불법 네트워크 실태 파악 및 자진 신고 활성화 △처벌 강화·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위한 보완입법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을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1인1개소제도개선TF 간사를 맡고 있는 치협 이재용 정책이사는 “이번 이슈리포트는 회원들에게 1인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1인1개소법 합헌은 일부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한 첫 신호탄인 만큼 치과 생태계를 흐리고 국민들에게도 위해한 일부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척결하는데 회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1인1개소 합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11월 국회토론회 등 보완입법, 불법치과에 대한 대회원 홍보 및 계도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혔다.

 

지난 15일 정기이사회에서 치협 김철수 회장은 “국회, 복지부, 건보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오는 11월 주요 보건의료인단체가 참여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합헌 취지에 맞춰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개정 및 보완입법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식 총무이사 역시 “대법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결정 배경에는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라며 “입법체계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보완입법을 조속히 마련해 1인1개소법이 실효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