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대치과병원 “치의학 성장 새로운 물결 될 것”

URL복사

지난 10일 기자간담회, 구영 원장 병원 운영계획 밝혀

지난 8월 6대 병원장에 취임한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이 ‘치의학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물결-파격비거(破壁飛去)’를 슬로건으로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앞선 진료에 나설 것과 대한민국 치의료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정책 선도 역할을 자임했다.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과 김민석 상임감사, 김영재 진료처장, 금기연 부설 장애인치과병원장, 권호범 관악서울대치과병원장, 김성태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자들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임기 내 주요 병원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구영 원장은 5대 전략과제로 △교육-세계 치의료계를 선도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중앙 교육 치과병원 △연구-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연구 중심 치과병원 △진료-고난이도, 고위험 구강진료를 책임지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치과병원 △공공의료-배려와 나눔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따뜻한 치과병원 △세계화-새로운 진료, 교육, 봉사 병원 모델 개발로 세계 치의료계를 선도할 치과병원을 천명했다.

 

무엇보다 서울대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의 삼위일체를 근간으로 서울대치과병원, 관악서울대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공급하고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미래 선도형 국가중앙치과병원이 될 것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전했다.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은 “기초부터 임상까지 체계적 교육으로 세계 치의료를 선도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DENHIS 기반 빅데이터 연구·치과 신의료 기술개발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연구중심 치과병원이 될 것”이라며 “일반 치과병원에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 및 고난이도 진료환자 의뢰시스템을 개선하고 구강암을 비롯한 치과희귀난치성질환의 연구 및 진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구영 원장은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서울대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미래 선도 치과병원이 될 것 등도 다짐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