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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입법·자율징계권·윤리·대국민 홍보’ 1인1개소 합헌 후속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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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구강건강수호연대 초청 토론회서 강조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공동대표 박영섭, 안진걸, 이윤상, 기세호·이하 국수연)가 지난달 23일 강남역 토즈타워점에서 ‘1인1개소법 합헌결정에 따른 의료계의 남은 과제는?’을 주제로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수연 초청토론회는 기세호 공동대표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박영섭 공동대표, 관악구한의사회 오춘상 회장, 건치신문 김철신 편집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황해평 전 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기세호 공동대표는 기조발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5년간 의료계는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내부의 불안과 갈등을 봉합하기 급급했다”며 “이제부터라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있는 의료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문을 꺼냈다. 특히 기세호 공동대표는 △후속 보완입법 마련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윤리교육 강화 및 치과의사 과잉문제 해결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을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이후 치과계가 해야 할 4대 과제로 규정했다.

 

기조발표 이후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치과계가 의료영리화의 폐해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시민사회단체 및 보건의료단체의 지지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앞으로 보완입법 등도 이 같은 공동기조 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수연 박영섭 공동대표는 “1인1개소법 합헌결정은 전 회원의 염원이 담겨 있는 만큼 모두가 승리자”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등 보완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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