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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폭력 ‘반의사불벌죄’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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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회원 설문조사 71% 병원 내 폭력 경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 실태’ 관련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2,034명 중 71.5%에 해당하는 1,445명이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측은 “이는 응급실 등을 제외한 외래진료실에서 일어난 일로, 그간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었으나 실제로는 일반 외래진료 중에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실제 환자의 상태와는 다른,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이미 발급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수정하도록 요구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가 61.7%에 달했고, 이를 거절했을 시 폭언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의협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들이 진단서의 허위발급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현재 의료법에는 진단서를 허위발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다. 의협은 진단서 허위발급을 요구하거나 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삭제와 진료거부권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설문결과 폭언이나 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경우가 28%에 달했지만, 실제 처벌에 이른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그 이유 중 경찰이나 사법 관계자의 설득 또는 권유로 의사 본인이 고소, 고발 등을 취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피의자의 사과나 요청에 의한 취하, 사법 절차 진행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한 취하까지 합치면 처벌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74%였다.

 

의협 측은 “결국, 의료기관 내 폭력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이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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