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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 의료기사 연합’ 의기총 정책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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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철의 기공행위 인정‧물치사법 단독 제정 등 현안 발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김양근‧이하 의기총)가 지난 15일 KBS 아레나홀에서 ‘불어라! 보건의료기사의 바람’을 슬로건으로 ‘2019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기총의 구성원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등 총 8개 의료기사단체 회원 2,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치기협 김양근 회장이 회장직을 맡은 뒤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기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책선포식을 개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의기총의 움직임에 정치권의 관심도 상당하다. 그 이유는 45만명에 달하는 의료기사단체들의 연합이라는 거대한 규모 때문. 실제로 이날 정책선포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 그리고 정춘숙 의원 등이 직접 참가했으며, 김상희‧윤소하‧오제세 의원 등은 축하 영상을 보내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의기총은 이날 정책선포식을 통해 각 단체와 밀접한 정책현안을 발표했다. △임상병리사협회의 ‘감염관리실 임상병리사 인력배치 법제화’ △방사선사협회의 ‘전문방사선사 제도 도입’ △안경사협회의 ‘시력 보정용 안경의 국가지원 정책’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 인력 지정’ 등 다양한 정책이 공개됐다.

 

무엇보다 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방문 물리치료제도 도입과 함께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을 내걸었고, 의기총 차원에서 단독법 통과를 촉구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기저에는 물리치료사법이 통과돼야 타 의료기사단체들의 단독법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한편 치과계 의료기사단체인 치기협에서는 ‘치과 보험보철물 제작에서 치과기공사의 기공 행위 인정’과 ‘불량 치과기공물 근절 대책을 위한 자체 징계제도 도입’을, 그리고 치위협은 ‘치과 진료영역에서 치과위생사의 현실적 업무의 합법화’와 ‘보건소의 치과위생사 증원 및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구강보건사업 전담 공무원 배치’ 등을 주장했다.

 

의기총 김양근 회장은 “그동안 우리 8개 의료기사들은 국민의 보건의료 발전과 함께하며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업무적인 제약과 법젝 토대 마련이 미흡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전문화되고 있는 의료기사 직종의 추세에 발맞춰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우리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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